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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의2제2항, 제93조의3제2항, 제94조). 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는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3제2호의2 신설). 다.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해당 외국인과 관련된 양벌규정은 삭제함(안 제99조의3제5호). 라.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탄력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법의 형평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35찬성
새누리당400037찬성
국민의당170013찬성
국민의힘16011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