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68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의2제2항, 제93조의3제2항, 제94조). 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발의2020.03.04
위원회 상정2020.03.04
위원회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5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의2제2항, 제93조의3제2항, 제94조).
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는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3제2호의2 신설).
다.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해당 외국인과 관련된 양벌규정은 삭제함(안 제99조의3제5호).
라.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탄력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법의 형평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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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89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7 / 14개정 전
개정 후
제93조의2(벌칙) ① (생 략)
제93조의2(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3조의3(벌칙) ① 제9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2.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93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2. 제9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3.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2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5. ∼ 20. (생 략)
5. ∼ 20. (현행과 같음)
제99조(미수범 등) ① 제93조의2, 제93조의3제2항 , 제9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18호 및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또는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99조(미수범 등) ① 제93조의2,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 , 제9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18호 및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또는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3조의3제2항제1호 , 제94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또는 제95조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증명되면 그 형을 면제한다.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3조의3제1호 , 제94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또는 제95조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증명되면 그 형을 면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00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100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089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9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 제9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3.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93조의3제2항"을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제93조의3제2항"을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9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3조의3제2항제1호"를 "제93조의3제1호"로 한다.
제10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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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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