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13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국내에서 출생한 베트남 국적의 7세, 3세, 1세 남매에게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부모 없이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던 남매가 이를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고국으로 출국하지 못한 일이 발생함.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0 발의
발의2019.01.10
무슨 법안인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국내에서 출생한 베트남 국적의 7세, 3세, 1세 남매에게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부모 없이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던 남매가 이를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고국으로 출국하지 못한 일이 발생함.
현행법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으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태어나 외국인 등록을 할 방법이 없는 아동이 부모마저 추방된 경우와 같이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즉, 과태료는 통고처분보다 가벼운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혹한 결과에 처해지게 됨으로써 형평성을 잃음.
이에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제재의 탄력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법의 형평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89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7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3조의2(벌칙) ① (생 략)
제93조의2(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3조의3(벌칙) ① 제9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2.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93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2. 제9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3.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2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5. ∼ 20. (생 략)
5. ∼ 20. (현행과 같음)
제99조(미수범 등) ① 제93조의2, 제93조의3제2항 , 제9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18호 및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또는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99조(미수범 등) ① 제93조의2,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 , 제9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18호 및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또는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3조의3제2항제1호 , 제94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또는 제95조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증명되면 그 형을 면제한다.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3조의3제1호 , 제94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또는 제95조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증명되면 그 형을 면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00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100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089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9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 제9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3.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93조의3제2항"을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제93조의3제2항"을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9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3조의3제2항제1호"를 "제93조의3제1호"로 한다.
제10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