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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39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7 발의
발의2018.11.07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93조의2제2항, 제93조의3, 제9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89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7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3조의2(벌칙) ① (생 략)
제93조의2(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3조의3(벌칙) ① 제9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2.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93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2. 제9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3.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2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5. ∼ 20. (생 략)
5. ∼ 20. (현행과 같음)
제99조(미수범 등) ① 제93조의2, 제93조의3제2항 , 제9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18호 및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또는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99조(미수범 등) ① 제93조의2,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 , 제9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18호 및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또는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3조의3제2항제1호 , 제94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또는 제95조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증명되면 그 형을 면제한다.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3조의3제1호 , 제94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또는 제95조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증명되면 그 형을 면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00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100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089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9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 제9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3.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93조의3제2항"을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제93조의3제2항"을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9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3조의3제2항제1호"를 "제93조의3제1호"로 한다. 제10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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