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채무총액이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무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판례는 개시결정일을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는 이 법에서 정한 채무총액의 범위였으나, 이후 이자나 지연손해금으로 인해 채무총액이 변동되어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는 신청 당시 정확한 개시결정일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하여 개인채무자의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79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1 | 0 | 0 | 22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0 | 35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7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10 | 0 | 0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