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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36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채무총액이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무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판례는…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 공동 9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5.10
위원회 회부2019.05.13
위원회 상정2019.11.19
위원회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채무총액이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무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판례는 개시결정일을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는 이 법에서 정한 채무총액의 범위였으나, 이후 이자나 지연손해금으로 인해 채무총액이 변동되어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는 신청 당시 정확한 개시결정일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하여 개인채무자의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79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64호) · 시행 2020-06-09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3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7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596조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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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