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하도급계약 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크므로 이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금액도 상당한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원사업자가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면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효력이 상실되어 당해 계약보증금액을 반환받는 것과 달리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을 보증할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당초 계약이행 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실정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권장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로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계약이행 보증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원사업자는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 효력은 상실되도록 하여, 장기계속공사의 수급사업자가 과도한 이행보증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3 | 24 | 찬성 |
| 새누리당 | 71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1 | 6 | 찬성 |
| 국민의힘 | 24 | 0 | 0 | 3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11 | 0 | 0 | 0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