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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금융·보험업자로 하여금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세무조정이 필수적이나,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에 비해 짧게 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중복적인 세무조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034찬성
새누리당450041찬성
국민의당160116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관영국민의당전북 군산시/전북 군산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