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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81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금융·보험업자로 하여금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세무조정이 필수적이나,…

대표발의 이현재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30 공포
발의2016.12.29
위원회 회부2016.12.30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7.12.20
법사위 의결2017.12.20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7.12.29
공포2017.12.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금융·보험업자로 하여금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세무조정이 필수적이나,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에 비해 짧게 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중복적인 세무조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30 (법률 제15330호) · 시행 2017-12-30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신고ㆍ납부)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ㆍ납부)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330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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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