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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자’, ‘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남자’, ‘여자’라는 표현은 남성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남성과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등 다수의 입법례에서 ‘남자’, ‘여자’가 아닌 ‘남성’,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15년 국회 법제실은 같거나 비슷한 표현인 경우에 법문 표현의 통일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 ‘여성’으로 표준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이에 ‘남자’, ‘여자’라는 표현에서 ‘남성’,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3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35찬성
새누리당700012찬성
국민의당24007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