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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45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자’, ‘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남자’, ‘여자’라는 표현은 남성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남성과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등 다수의 입법례에서 ‘남자’, ‘여자’가 아닌…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공포
발의2018.01.18
위원회 회부2018.01.19
위원회 상정2018.05.28
위원회 의결2018.08.29
본회의 상정2018.08.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8.30
정부 이송2018.09.07
공포2018.09.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자’, ‘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남자’, ‘여자’라는 표현은 남성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남성과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등 다수의 입법례에서 ‘남자’, ‘여자’가 아닌 ‘남성’,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15년 국회 법제실은 같거나 비슷한 표현인 경우에 법문 표현의 통일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 ‘여성’으로 표준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이에 ‘남자’, ‘여자’라는 표현에서 ‘남성’,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54호) · 시행 2018-09-18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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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②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1. 남자와 여자
1. 남성과 여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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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754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남성과 여성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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