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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정범죄’의 적용범위는 강력,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 전통형 범죄에 한정되어 있어 뇌물죄 등 부패범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기업범죄 등 이른바 ‘현대형 범죄’의 경우, 내부신고자를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정범죄’의 적용범위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및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제289조(인신매매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 또한, 현행법은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면서도 불이익처우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범죄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여 보복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80018찬성
새누리당710016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21015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재옥국민의힘대구 달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