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정범죄’의 적용범위는 강력,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 전통형 범죄에 한정되어 있어 뇌물죄 등 부패범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기업범죄 등 이른바 ‘현대형 범죄’의 경우, 내부신고자를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정범죄’의 적용범위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및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제289조(인신매매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
또한, 현행법은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면서도 불이익처우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범죄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여 보복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8 | 0 | 0 | 18 | 찬성 |
| 새누리당 | 71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1 | 5 | 찬성 |
| 무소속 | 10 | 0 | 0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윤재옥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