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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04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정범죄’의 적용범위는 강력,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 전통형 범죄에 한정되어 있어 뇌물죄 등 부패범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기업범죄 등 이른바 ‘현대형 범죄’의 경우, 내부신고자를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정범죄’의 적용범위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권성동의원 등 12인 · 공동 11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10.28
위원회 회부2016.10.31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정범죄’의 적용범위는 강력,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 전통형 범죄에 한정되어 있어 뇌물죄 등 부패범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기업범죄 등 이른바 ‘현대형 범죄’의 경우, 내부신고자를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정범죄’의 적용범위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및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제289조(인신매매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 또한, 현행법은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면서도 불이익처우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범죄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여 보복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13호) · 시행 2016-12-20 · 바뀐 줄 5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신 설>
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신 설>
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7조(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② 제5조를 위반하여 범죄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13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조를 위반하여 범죄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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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