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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등을 가진 위원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등 동일한 위반 태양(態樣)에 대하여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 규정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제척하는 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32조의3제6항·제7항 및 제8항 신설). 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정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9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039찬성
새누리당450136찬성
국민의당180013찬성
국민의힘17019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