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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64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등을 가진 위원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8.28
법사위 회부2018.08.28
발의2018.09.20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등을 가진 위원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등 동일한 위반 태양(態樣)에 대하여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 규정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제척하는 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32조의3제6항·제7항 및 제8항 신설). 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정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9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03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13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 설>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8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② (생 략)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8항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삭 제>
3의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삭 제>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3.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803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제2항 전단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전단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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