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2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폭력피해자와 접촉하여 상담·치료·교육 등을 하게 되므로 엄격한 자격 제한이 필수적임. 따라서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의 장이나 상담원을 제외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경력의 전문성만 요구될 뿐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은 자격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자격기준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경우에도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상담소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30112찬성
새누리당470039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2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