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2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폭력피해자와 접촉하여 상담·치료·교육 등을 하게 되므로 엄격한 자격 제한이 필수적임. 따라서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의 장이나 상담원을 제외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경력의 전문성만 요구될 뿐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은 자격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자격기준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경우에도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상담소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3 | 0 | 1 | 12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0 | 39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