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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17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폭력피해자와 접촉하여 상담·치료·교육 등을 하게 되므로 엄격한 자격 제한이 필수적임. 따라서…

대표발의 신용현 국민의당 · 공동 22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6.01
위원회 회부2017.06.02
위원회 상정2017.08.28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폭력피해자와 접촉하여 상담·치료·교육 등을 하게 되므로 엄격한 자격 제한이 필수적임. 따라서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의 장이나 상담원을 제외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경력의 전문성만 요구될 뿐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은 자격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자격기준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경우에도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상담소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205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20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를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소 등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 고용된 종사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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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