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연구·개발에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연혁과 그 유권해석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 지원이 전무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성 있는 리콜을 실시하면서 의무적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무상수리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 등이 무상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하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튜닝하는 등 불법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단속되는 사례는 연간 2만 건을 넘음.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형식적으로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보직변경 등에 따라 실질적 단속은 전국적…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0 | 25 | 찬성 |
| 새누리당 | 62 | 0 | 1 | 23 | 찬성 |
| 국민의당 | 28 | 0 | 1 | 4 | 찬성 |
| 국민의힘 | 16 | 1 | 0 | 9 | 찬성 |
| 무소속 | 8 | 0 | 1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2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