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도로의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대형 참사를 초래하는 등 다른 구역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모든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범칙금 및 과태료의 액수가 구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미국 뉴욕주의 경우 주·정차 구역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금액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사고유발가능성이 높은 도로의 모퉁이, 대중교통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설치되는 정차·주차금지표지의 경우 미국등의 사례처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을 명기하고 설치를 확대시켜 운전자들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며, 해당 정차·주차금지표지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이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0 | 26 | 찬성 |
| 새누리당 | 54 | 0 | 1 | 30 | 찬성 |
| 국민의당 | 31 | 0 | 1 | 1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