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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1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도로의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대형 참사를 초래하는 등 다른 구역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모든 주·정차…

대표발의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09 공포
발의2017.03.10
위원회 회부2017.03.13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8.01.10
법사위 회부2018.01.12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2
공포2018.02.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도로의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대형 참사를 초래하는 등 다른 구역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모든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범칙금 및 과태료의 액수가 구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미국 뉴욕주의 경우 주·정차 구역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금액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사고유발가능성이 높은 도로의 모퉁이, 대중교통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설치되는 정차·주차금지표지의 경우 미국등의 사례처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을 명기하고 설치를 확대시켜 운전자들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며, 해당 정차·주차금지표지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이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방해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등은 제33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정차·주차금지표지에는 정차·주차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액수를 함께 표기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나. 시장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의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종래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 중 도로의 모퉁이·대중교통의 정류지·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주·정차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라. 제33조에 따른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의 액수는 제32조에 따른 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보다 2배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161조제3항 및 제16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09 (법률 제15364호) · 시행 2018-08-10 · 바뀐 줄 6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신 설>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 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가. 소방용 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을 넣는 구멍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 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 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3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의2 중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를 각각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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