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이 법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관세사의 직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추가하여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관세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세사의 책임을 고려하여 그 결격사유를 다른 자격사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세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소규모 관세사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관세법인 사원이 법인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도록 하여 관세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 및 제3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관세사의 직무에 추가함.
나.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0 | 35 | 찬성 |
| 새누리당 | 45 | 0 | 0 | 41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1 | 9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조배숙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