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4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이 법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관세사의 직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7.12.20
법사위 의결2017.12.20
발의2017.12.21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7.12.29
공포2017.12.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이 법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관세사의 직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추가하여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관세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세사의 책임을 고려하여 그 결격사유를 다른 자격사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세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소규모 관세사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관세법인 사원이 법인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도록 하여 관세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 및 제3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관세사의 직무에 추가함.
나. 관세사의 결격사유 강화(안 제5조)
1) 종전에는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한 사람이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관세사가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관세사가 될 수 없도록 함.
2) 종전에는 관세사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탄핵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도록 함.
다.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허용(안 제9조제3항)
종전에는 관세사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속 관세사 수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각 사무소에는 그 소속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도록 함.
라. 관세사의 보수 규정 신설(안 제11조 신설)
관세사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세사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그 보수 외에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함.
마. 관세법인 운영 제도 개선(안 제17조의3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4호 신설)
관세법인 사원이 그 법인으로부터 임의 탈퇴가 가능하도록 하고, 관세법인 사원의 당연 탈퇴 사유에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
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26조의2신설)
이 법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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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30 (법률 제15329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18 / 31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 절차의 능률을 증진함 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 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조의2(관세사의 사명)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제3조(통관업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업무로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통관업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5호ㆍ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 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징계처분 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처분 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 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는 1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관세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 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에 소속 관세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사무소에는 그 소속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보수) ①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②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성실 의무) 관세사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관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① 관세사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관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관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③ 관세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5조의2(회칙 준수 의무) 관세사는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사원 등) ①·② (생 략)
제17조의3(사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삭 제>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후단 삭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당연히 탈퇴된다.1.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신 설>
⑦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1.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4.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17조의8(사무소 등) ①·② (생 략)
제17조의8(사무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세법인의 이사와 소속관세사 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 관세법인의 이사와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 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신 설>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329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편의와 통관 절차의 능률을 증진함"을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관세사의 사명)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2조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를 "제2조제5호ㆍ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제7호 중 "징계처분"을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합동사무소"를 "2명 이상의 관세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에 소속 관세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사무소에는 그 소속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보수) ①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 제목 "(성실 의무)"를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관세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회칙 준수 의무) 관세사는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7조의3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되면"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17조의8제3항 중 "소속관세사"를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로 한다.
제7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법인 사원의 당연탈퇴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관세법인 이사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징계처분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17조의3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