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표권자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입증이 어려워 유사상표를 출원하거나 소송을 통해 상표권자가 피해를 보는 등 분쟁에 의한 사회적비용 증가와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제도를 도입하면서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등록출원 서류 등의 일반인 열람’과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사용 중인 상표를 출원하거나 상품출시에 맞게 상표를 출원하고 있는 상표출원의 특성 등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5배로 강화하여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9 | 0 | 2 | 19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103 | 찬성 |
| 조국혁신당 | 7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0 | 0 | 0 | 3 | —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