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9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표권자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입증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21 공포
위원회 상정2024.11.28
위원회 의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발의2024.12.24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27
정부 이송2025.01.10
공포2025.01.2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표권자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입증이 어려워 유사상표를 출원하거나 소송을 통해 상표권자가 피해를 보는 등 분쟁에 의한 사회적비용 증가와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제도를 도입하면서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등록출원 서류 등의 일반인 열람’과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사용 중인 상표를 출원하거나 상품출시에 맞게 상표를 출원하고 있는 상표출원의 특성 등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5배로 강화하여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적기에 보호하고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함(안 제57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
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함(안 제110조제7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표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97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출원공고) ①·② (생 략)
제57조(출원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30일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0조(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0조(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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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⑥ (생 략)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697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2개월"을 "30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개월 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110조제7항 중 "3배"를 "5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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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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