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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21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그 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이의신청 제도는 심사관의…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27
위원회 회부2024.08.28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그 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이의신청 제도는 심사관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나 실수 등에 대하여 공중심사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하고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등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표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상표등록 여부가 결정되어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상표출원의 특성상 이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상품출시와 동시에 출원을 하는 경우도 많고, 상표 브랜드는 유행성이 강하여 그 순환주기가 매우 짧아 더욱이 신속한 권리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적기에 보호하고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표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97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3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출원공고) ①·② (생 략)
제57조(출원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30일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0조(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0조(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⑥ (생 략)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697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2개월"을 "30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개월 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110조제7항 중 "3배"를 "5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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