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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어 결격사유로 실효성이 매우 낮고, 기타 운전관련 자격 취득 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화물종사자격 취득자에 대한 불편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또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운전자 교육이 중요하나, 교육이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 교육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가 이를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함(안 제9조). 나.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238찬성
새누리당340043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7001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원욱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을/경기 화성시을/경기 화성시을기권찬성
이인영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