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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69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어 결격사유로 실효성이 매우 낮고, 기타 운전관련 자격 취득 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화물종사자격 취득자에 대한 불편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8
위원회 의결2019.11.28
법사위 회부2019.11.28
발의2020.03.04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어 결격사유로 실효성이 매우 낮고, 기타 운전관련 자격 취득 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화물종사자격 취득자에 대한 불편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또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운전자 교육이 중요하나, 교육이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 교육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가 이를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함(안 제9조). 나.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41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4조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1.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② (생 략)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현황의 제출 시기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4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제4조제1호ㆍ제3호"를 "제4조제3호"로 한다. 제5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현황의 제출 시기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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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