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98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200여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사업용 자동차 대비 약 22%를 차지함.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06 발의
발의2019.03.06
무슨 법안인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200여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사업용 자동차 대비 약 22%를 차지함. 특히 화물자동차는 사고발생 시 치사율이 다른 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큼.
이를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운전자 교육이 중요한데도, 전국 교통 관련 연수기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직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약 59.3%만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지역별 연수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교육 이수율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41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3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4조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1.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② (생 략)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현황의 제출 시기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4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제4조제1호ㆍ제3호"를 "제4조제3호"로 한다.
제5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현황의 제출 시기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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