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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2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자동차 운전면허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07 발의
발의2019.05.07

무슨 법안인가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자동차 운전면허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현행법에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어 결격사유로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법원을 방문하여 발급함으로써 응시자들의 불편 및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19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서류 발급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여 신용불량자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인 경우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또한 기타 운전관련 자격 취득 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화물종사자격 취득자에 대한 불편을 가중하고 있음.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응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41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3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4조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1.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② (생 략)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현황의 제출 시기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4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제4조제1호ㆍ제3호"를 "제4조제3호"로 한다. 제5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현황의 제출 시기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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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