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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선원은 선박소유자와 선장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해양항만관청 등 감독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기하는 선내 불만에 대해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여 선박 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선원의 경우 인권침해를 비롯한 선내 불만사항이 발생하여 신고 등을 하려해도 구체적인 절차를 모르거나 선박에 게시되어 있는 관련 절차 등이 한글로만 작성되어 있어 고충처리 등의 권리행사에 어려운 점이 존재함. 이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선박소유자 등의 인권보호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해 선원의 불만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한글과 선원의 해당국 언어로 작성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함께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037찬성
새누리당570029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1800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