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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10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선원은 선박소유자와 선장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해양항만관청 등 감독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기하는 선내 불만에 대해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여 선박…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3.09
위원회 회부2017.03.10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선원은 선박소유자와 선장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해양항만관청 등 감독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기하는 선내 불만에 대해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여 선박 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선원의 경우 인권침해를 비롯한 선내 불만사항이 발생하여 신고 등을 하려해도 구체적인 절차를 모르거나 선박에 게시되어 있는 관련 절차 등이 한글로만 작성되어 있어 고충처리 등의 권리행사에 어려운 점이 존재함. 이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선박소유자 등의 인권보호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해 선원의 불만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한글과 선원의 해당국 언어로 작성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함께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29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8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12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12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제기되는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제기되는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1.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
<신 설>
2.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
<신 설>
3.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
<신 설>
4. 제3호에 따른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
<신 설>
5. 해양항만관청, 선원노동위원회 등 선원의 근로ㆍ인권 관련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신 설>
⑤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승선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의 국적국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제179조(과태료) ① (생 략)
제17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한 선박소유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129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 2.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 3.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 4. 제3호에 따른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 5. 해양항만관청, 선원노동위원회 등 선원의 근로ㆍ인권 관련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⑤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승선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의 국적국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제179조제2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한 선박소유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내 불만 처리절차 관련 서류 게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항해 중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이 도착항에 입항할 때까지는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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