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약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약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진열장에 표시한 농약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달라 농업인이 가격비교를 할 수 없어 고가에 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수위가 낮아 판매업자 등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나.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가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0 | 0 | 3 | 43 | 찬성 |
| 새누리당 | 50 | 0 | 0 | 36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1 | 14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1 | 8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