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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약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약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진열장에 표시한 농약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달라 농업인이 가격비교를 할 수 없어 고가에 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수위가 낮아 판매업자 등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나.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가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00343찬성
새누리당500036찬성
국민의당180114찬성
국민의힘140012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2018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회국민의당전북 김제시부안군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김병관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갑기권찬성
김영호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기권찬성
안호영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