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67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약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약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진열장에 표시한 농약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달라 농업인이 가격비교를 할 수 없어 고가에 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수위가 낮아 판매업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발의2017.09.27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약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약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진열장에 표시한 농약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달라 농업인이 가격비교를 할 수 없어 고가에 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수위가 낮아 판매업자 등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나.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가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80호) · 시행 2018-11-01 · 바뀐 줄 6 / 22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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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5. 제20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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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①·② (생 략)
제20조(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①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①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0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
1.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
2. 제20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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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7. 제20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7.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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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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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4980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제20조에"를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20조에"를 각각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한다.
제32조제7호 중 "제20조에"를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한다.
제40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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