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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 참여의 보장 절차가 미비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평가근거가 없어, 사업 진행이 불평등한 환경부담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였음. 이에 주민 의견 수렴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업착공에 대한 정보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취약계층에 대한 평가를 수반함으로써 분배적 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호 및 제37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231찬성
새누리당410734찬성
국민의당190012찬성
국민의힘1800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3026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승희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종석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유민봉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태옥새누리당대구 북구갑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홍문표미래통합당충남 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기권찬성
김한정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을/경기 남양주시을기권찬성
최인호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부산 사하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의원 등 16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