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80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 참여의 보장 절차가 미비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표발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09.29
위원회 회부2017.10.10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3.14
법사위 회부2018.03.16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 참여의 보장 절차가 미비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평가근거가 없어, 사업 진행이 불평등한 환경부담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였음.
이에 주민 의견 수렴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업착공에 대한 정보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취약계층에 대한 평가를 수반함으로써 분배적 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호 및 제37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62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5 / 17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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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생 략)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② (생 략)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 환경부장관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이하 이 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 환경부장관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8조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착공 등 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제48조 (사업착공등의 통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착공등 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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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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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662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역으로서"를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로 한다.
제37조 제목 중 "사업 착공 등의"를 "사업착공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을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이하 이 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사업 착공 등의"를 "사업착공등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업 착공 등의"를 "사업착공등의"로 한다.
법률 제15106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4항제4호 중 "제37조를"을 "제37조제1항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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