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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하여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외 체류 사유로 보험료가 면제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내 입국하여 그 입국일이 속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4조제3항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35찬성
새누리당290147찬성
국민의당171012찬성
국민의힘121015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식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반대찬성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반대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