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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37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하여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07.08
위원회 회부2019.07.09
위원회 상정2019.11.14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하여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외 체류 사유로 보험료가 면제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내 입국하여 그 입국일이 속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4조제3항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196호) · 시행 2020-07-08 · 바뀐 줄 6 / 9
개정 전
개정 후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삭 제>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신 설>
2.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19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제74조제1항 본문 중 "해당하면"을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면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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