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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상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구, 즉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지구를 의미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구체적인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이 아닌 단순한 ‘사업지구’의 명칭으로 규정함으로써 타법의 사업지구와 혼돈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개정함으로써 혼돈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042찬성
새누리당490325찬성
국민의당190110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식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홍일표새누리당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기권찬성
홍철호새누리당경기 김포시/경기 김포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