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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40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구, 즉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지구를 의미함.

대표발의 김중로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7.08.04
위원회 회부2017.08.07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9.09.26
법사위 회부2019.09.26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구, 즉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지구를 의미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구체적인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이 아닌 단순한 ‘사업지구’의 명칭으로 규정함으로써 타법의 사업지구와 혼돈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개정함으로써 혼돈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12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30 / 6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지구 지정의 세부기준
1.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세부기준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지구 의 명칭
2. 지적재조사지구 의 명칭
3. 사업지구 의 위치 및 면적
3. 지적재조사지구 의 위치 및 면적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사업지구의 지정)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에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토지소유자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사업지구 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에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토지소유자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적재조사지구 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사업지구 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제4항에 따른 공람기간 안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지구 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제4항에 따른 공람기간 안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사업지구 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 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사업지구 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지적재조사지구 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8조 (사업지구 지정고시)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지구 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①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 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지구 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사업지구 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지구 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구 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①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사업지구 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지적재조사지구 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토지현황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제8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사업지구 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토지현황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지적재조사지구 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① 제8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①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① 사업지구 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① 지적재조사지구 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은 그 사업지구 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은 그 지적재조사지구 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소관청에 대한 우선사업지구 의 신청
1. 지적소관청에 대한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의 신청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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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 ⑦ (생 략)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 ⑦ (현행과 같음)
사업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금 또는 제7항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금 또는 제7항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한다.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①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면적이 사업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토지소유자의 수가 사업지구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면적이 지적재조사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토지소유자의 수가 지적재조사지구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생 략)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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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의 지정 및 변경
2. 지적재조사지구 의 지정 및 변경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사업지구 의 읍장ㆍ면장ㆍ동장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의 읍장ㆍ면장ㆍ동장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 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각 사업지구 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각 지적재조사지구 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 의 읍장ㆍ면장ㆍ동장
4. 각 지적재조사지구 의 읍장ㆍ면장ㆍ동장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36조(물상대위) 사업지구 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조정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36조(물상대위) 지적재조사지구 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조정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81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우선사업지구"를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21조제8항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30조제5항제2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36조 전단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지구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이 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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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