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농축협 등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화ㆍ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동 법에 흑색선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매체를 이용한 지지 호소까지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2016.11.24., 2015헌바62)이 있어 해당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을 설립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농협의 계열회사를 중앙회와 동일인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함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도 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음. 이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농업협동조합의 지배구조로 인하여 각종 기업집단규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7 | 0 | 0 | 49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3 | 36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1 | 0 | 1 | 9 | 기권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0 | 0 | 1 | 0 | 기권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