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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5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농축협 등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화ㆍ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동 법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발의2017.09.27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농축협 등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화ㆍ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동 법에 흑색선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매체를 이용한 지지 호소까지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2016.11.24., 2015헌바62)이 있어 해당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을 설립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농협의 계열회사를 중앙회와 동일인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함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도 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음. 이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농업협동조합의 지배구조로 인하여 각종 기업집단규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 비금융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관련 규제를 완화함(안 제12조) 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5조). 다.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선거공보의 배부 외에도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안 제50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84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6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 ④ (생 략)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이하 “농협금융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가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이하 “농협금융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ㆍ증손회사ㆍ증손회사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아닌 중앙회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설립인가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설립인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 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 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①·② (생 략)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4984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이하 "농협금융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ㆍ증손회사ㆍ증손회사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아닌 중앙회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를 "인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2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112조의5제3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농협 설립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제107조제1항ㆍ제112조제1항 및 제112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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