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4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농축협 등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화ㆍ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동 법에 흑색선전 등을…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02 발의
발의2017.03.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농축협 등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화ㆍ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동 법에 흑색선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매체를 이용한 지지 호소까지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판결(2016.11.24., 2015헌바62)이 있어 해당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선거공보의 배부 외에도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84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6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 ④ (생 략)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이하 “농협금융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가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이하 “농협금융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ㆍ증손회사ㆍ증손회사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아닌 중앙회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설립인가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설립인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 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 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①·② (생 략)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4984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이하 "농협금융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ㆍ증손회사ㆍ증손회사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아닌 중앙회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를 "인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2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112조의5제3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농협 설립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제107조제1항ㆍ제112조제1항 및 제112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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