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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20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3월 31일 개정·공포된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종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을 설립하였으며 2012년 4월 12일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농협의 계열회사를 중앙회와 동일인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함에…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6 발의
발의2017.03.16

무슨 법안인가

2011년 3월 31일 개정·공포된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종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을 설립하였으며 2012년 4월 12일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농협의 계열회사를 중앙회와 동일인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인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도 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음. 한편, 기업집단 지정 이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어 2012년 12월 11일 개정·공포된 법률 제11532호 농업협동조합법에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 포함)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두었음. 그러나, 다른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에 해당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어 기업집단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농업협동조합에 따른 특수한 지배구조로 인하여 각종 기업집단규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최근에는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증손회사(SPC)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와 자회사인 농협은행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출자전환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이에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서는「금융지주회사법」등 개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고, 특히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국정감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통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규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84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6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 ④ (생 략)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이하 “농협금융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가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이하 “농협금융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ㆍ증손회사ㆍ증손회사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아닌 중앙회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설립인가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설립인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 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 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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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①·② (생 략)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4984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이하 "농협금융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ㆍ증손회사ㆍ증손회사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아닌 중앙회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를 "인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2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112조의5제3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농협 설립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제107조제1항ㆍ제112조제1항 및 제112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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