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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피해자 이외 배우자 등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 확산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전·입학이 거부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폭력 피해자가 전학 및 편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7조) 나.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확대(안 제7조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30010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90110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유성엽국민의당전북 정읍시/전북 정읍시/전북 정읍시고창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