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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5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안이유 피해자 이외 배우자 등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 확산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전·입학이 거부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1.29 공포
위원회 상정2019.06.28
위원회 의결2019.06.28
법사위 회부2019.06.28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17
공포2020.01.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피해자 이외 배우자 등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 확산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전·입학이 거부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폭력 피해자가 전학 및 편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7조) 나.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확대(안 제7조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96호) · 시행 2020-07-30 · 바뀐 줄 8 / 9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 설>
1.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신 설>
2.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ㆍ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3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2항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의 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3항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 지원의 내용ㆍ방법, 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6896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2.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ㆍ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제7조의3의 제목 중 "불법촬영물로"를 "불법촬영물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촬영물이"를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로, "촬영물의"를 "촬영물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촬영물"을 "촬영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촬영물"을 "촬영물등"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촬영물"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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