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69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전학 및 편입학 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고등학교에서 성폭력 피해 학생을 문제아로 인식해 전학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피해 학생들이 더 큰…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1 발의
발의2018.12.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전학 및 편입학 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고등학교에서 성폭력 피해 학생을 문제아로 인식해 전학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피해 학생들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취학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령에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학교의 장이 전학이나 편입학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취학지원을 위해서는 모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취학지원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급학교의 학생인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취학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96호) · 시행 2020-07-30 · 바뀐 줄 8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 설>
1.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신 설>
2.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ㆍ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3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2항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의 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3항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 지원의 내용ㆍ방법, 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6896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2.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ㆍ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제7조의3의 제목 중 "불법촬영물로"를 "불법촬영물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촬영물이"를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로, "촬영물의"를 "촬영물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촬영물"을 "촬영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촬영물"을 "촬영물등"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촬영물"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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