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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에는 법관에 대하여 법관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일정 기간 법관으로의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편,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겸임을 금지함으로써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호 및 제5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4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3028찬성
새누리당00077
국민의당160113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김병관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갑기권찬성
이개호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