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에는 법관에 대하여 법관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일정 기간 법관으로의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편,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겸임을 금지함으로써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호 및 제5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3 | 0 | 2 | 8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0 | 77 | — |
| 국민의당 | 16 | 0 | 1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