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8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에는 법관에 대하여 법관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일정 기간 법관으로의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편,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9.11.27
위원회 상정2019.11.27
위원회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에는 법관에 대하여 법관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일정 기간 법관으로의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편,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겸임을 금지함으로써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호 및 제5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59호) · 시행 2020-02-04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50조의2(법관의 파견 금지 등) ①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②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59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법관의 파견 금지 등) ①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②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관의 파견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을 파견 또는 겸임하게 하거나 법관으로서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