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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38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정치권력과 준사법기관인 검찰 간의 권력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할 수 없고,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음. 하지만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의 경우 이러한…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4 발의
발의2017.09.14

무슨 법안인가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정치권력과 준사법기관인 검찰 간의 권력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할 수 없고,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음. 하지만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의 경우 이러한 임용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권력유착 의혹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임. 이에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한 정권 내에서 권력유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호 및 제5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59호) · 시행 2020-02-04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50조의2(법관의 파견 금지 등) ①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②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59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법관의 파견 금지 등) ①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②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관의 파견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을 파견 또는 겸임하게 하거나 법관으로서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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