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99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은 정치권력과 검찰 간의 권력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의 임용과 검사 임용 사이에 일정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의 경우 이러한 임용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권력유착 의혹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임…
대표발의 주광덕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02 발의
발의2017.11.02
무슨 법안인가
현행 「검찰청법」은 정치권력과 검찰 간의 권력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의 임용과 검사 임용 사이에 일정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의 경우 이러한 임용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권력유착 의혹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임. 특히 최근 현직 법관이 하루 만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으로 임용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권력유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관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법관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호 및 제5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59호) · 시행 2020-02-04 · 바뀐 줄 2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50조의2(법관의 파견 금지 등) ①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②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59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법관의 파견 금지 등) ①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②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관의 파견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을 파견 또는 겸임하게 하거나 법관으로서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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